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혈관생물학 기초 및 임상연구를 통한 학술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학회는 "한국혈관학회 (Korean Society for Vascular Biology and Medicine, KVBM)" (이하 ‘본 학회’라 한다) 이라 한다.
본 학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둔다.
본 학회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본 학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,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,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이사회는 필요시 직접 출석 대신 사이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회의자료, 안건 및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고, 기록된 중요의결 내용은 사이버회의 후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본 학회의 평의원 선출 기준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평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, 개최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본 학회 업무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학술위원회, 재무위원회, 기획위원회 등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
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20일 전까지 예산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에서 심의, 의결한다.
본 학회의 회원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본 학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.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,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.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본 학회는 학회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여도, 본 학회 본연의 사업에만 사용하고,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수익의 분배를 하지 않는다.
한국혈관학회의 정관은 2014년 2월 12일 부터 발효한다.